앵커: 마스크를 착용한지 3년이 됐습니다. 하지만 마스크 착용 시행이 완화되면서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됐는데요.
앵커: 바뀐 조정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김효경 기잡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시행이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됐습니다.
2020년 10월에 시작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이후 839일만입니다.
정부는 코로나19의 국내 유행 감소, 위중증·사망자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 등을 고려해 실내 마스크 의무를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적용되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요양병원과 감염 취약시설, 의료기관, 약국, 대중교통 등, 밀집·밀폐·밀접 3밀이 예상되는 공간은 마스크 착용이 강력하게 권고됩니다.
방역당국은 “마스크 지침이 완화됨에 따라 감염자가 늘어날 수 있다며” 고위험군의 동절기 추가접종을 강조했습니다. 또 6개월 이상, 4살 미만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예방접종도 시작됩니다.
지영미 / 중앙방역대책본부 질병관리청장
대부분의 실내 그리고 모든 실외 장소에서 마스크착용이 자율 권고로 전환됩니다 하지만 나의 건강을 위해 그리고 고위험군의 안전을 위해 마스크 착용이 꼭 필요한 상황이 있습니다 안정적인 일상회복에 한걸음 더 다가갈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자율적인 방역수칙 실천과 생활화가 무엇보다 중요함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마스크 착용이 완화됐지만 해제된 건 아닙니다. 이용시설에 따라 마스크 착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한국 교회들은 대체로 약 한 달간 예배와 소모임 등에서 실내마스크 착용 전면해제를 유보하고, 코로나19 감염상황을 주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CTS뉴스 김효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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